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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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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경기도의원

[서울시정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 확대,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육료 지원 내용 삭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을 해외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지역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약 2000여명의 도청 직원이 가입한 직원복지회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지원해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은 곧 업무효율과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도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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