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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서울 성동구, 1인 여성 가구에‘안심홈 4종’지원

[행정포커스] 서울 성동구, 1인 여성 가구에‘안심홈 4종’지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6.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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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인 여성 가구 잠금장치 등 4종 지원 및 여성 점포 ‘안심벨’ 설치

▲ 1인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안심택배함

[서울시정일보] 서울 성동구는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취약지역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홈 4종 키트’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는 서울시 주관 ‘2020 여성 안심마을 사업’ 공모에서 여성 1인 가구 SS존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1인 여성가구 100여 가구에 집안 내 잠금장치 등 4종의 안심장치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에는 ‘안심벨’을 설치한다.

4종 안심장치는 이중 잠금 장치인 ‘현관문보조키’, 바깥에서 창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열림센서’, 창문을 통해 집으로 무단 침입을 막아주는 ‘창문잠금장치’, ‘방범창’으로 구성돼 있다.

7월 중순부터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성1인 점포 20개소에는 비상 시 바로 경찰과 연결될 수 있는 ‘안심벨’을 설치한다.

위험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신림동 강간미수사건으로 극대화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구는 그동안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귀가 동행 서비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카메라 단속 ‘안심보안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는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정,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폭력피해자 임시 숙소 ‘안심주택’ 운영,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방면의 밀착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2021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마을사업 추진 및 생활밀착 안전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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