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사회]경기 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사회]경기 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6.16 09: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5개 지역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곳 적발

▲ 경기도

[서울시정일보]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