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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원 지급

[사회]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원 지급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6.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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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입회복은 81억 5천여만원에 달해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정일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또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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