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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서울 노원문화재단, 지역 예술인에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행정 이슈] 서울 노원문화재단, 지역 예술인에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6.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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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노원문화재단 ‘노원하랑’ 또는 전자우편 제출

▲ 노원구청

[서울시정일보] 서울 노원구 노원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최초이며 타시도는 수원시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이상 50만원, 인천시와 세종시, 부산시가 각각 가구당 3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총 예산은 1억원, 지급 인원은 100명이며 미달하면 재공고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공공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수혜자, 노원구나 서울시 소속 예술단체나 단체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노원문화재단 1층 노원 예술인 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23일 발표하고 24일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일부터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노원구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원문화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24일간 운영했던 노원 예술인 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을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앞으로도 노원구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례적으로 ‘노원하랑’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예술활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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