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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둥지잃고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자기상가매입비 200억 지원

[서울시정] 서울시, 둥지잃고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자기상가매입비 200억 지원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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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월 1일부터 50억원 한도 내 최대 15년 분할상환 2.5% 장기저리로 상가매입지원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5년의 영업기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장기적인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것이 상가임차인의 현실이다.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내몰림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상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3000만원 한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에 이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하여 본인의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매입비의 75%이내 최대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금 융자한도 75%는 현재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상 상가매입비의 50% 수준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추가 대출 가능하며, 단 상가 매입시 서울시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용이 가능한 구조.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상가매입비용 지원대상은 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하며, ②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③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④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현 사업장 매입이 어려울 경우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에 한해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시는 상가매입비 융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요건,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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