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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6.1.부터 6. 22.까지 ’

[경기도정]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6.1.부터 6. 22.까지 ’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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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서울시정일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기 추진한 2분기 사업에 이어 3분기 사업도 당초 신청기간을 9월에서 6월로 지급일을 7월 10일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조건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3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미경과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3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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