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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 기업 부동산 보유액 966조원, 상위 10개 기업 부동산 보유액 6년새 147% 폭증.

[부동산] 1% 기업 부동산 보유액 966조원, 상위 10개 기업 부동산 보유액 6년새 147% 폭증.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08.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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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금액이 2008년 473조원에서 2014년 519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일보.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영등포갑)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4년 기간 중 기업과 개인의 100분위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549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은 966조원으로 1개 기업당 평균 6237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08년 상위 1%인 1107개 기업 보유 부동산 가격 545조 5천억원(1개 기업당 4928억원) 보다 약 77%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체 기업의 보유부동산 금액은 2008년 11만개 기업이 791조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2014년에는 15만 5천여 개 기업이 1267조원의 부동산을 보유해 60%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중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부동산 가격은 266조원 늘어나 무려 147%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위 10개 기업 소유 부동산은 180조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48조원에 달했다.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 총수는 19억1022만㎡였으며, 공시가액은 369조6602억원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 보유금액은 7조 8천억원이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 증가를 부채질 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몇몇 소수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IMF 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감세정책이 본격화 된 2008년 이후 상위 기업들의 토지보유, 보유토지 가격이 폭증한 점을 감안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소유도 분위별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473조원, 상위 10%는 1362조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각각 519조원, 1497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1% 보유 부동산 금액은 2009년 457조원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475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조원, 2012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했다.


  상위 10% 보유 부동산 역시 2009년에 1311조원으로 줄었으나 2010년 1381조원으로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1400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 1454조원으로 폭증한 뒤 2013년 1452조원으로 보합세를 보이다 이듬해 1497억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계층별 부동산 보유금액 현황을 보면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주택 166채(공시가격 158억원)와 1115억원 상당의 토지(84만 7110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740채(57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019억원 상당의 토지(285만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최하위 10%는 평균 5백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1% 개인은 평균적으로 하위 10%에 비해 646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평균 186배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자산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양극화 완화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부동산 100분위 자료는 종부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정상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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