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2:40 (금)

본문영역

[서울시정] 취업 등 미끼로 유혹… 서울시,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서울시정] 취업 등 미끼로 유혹… 서울시,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29 16: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교 개강 시기 맞아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29일(월) 발령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29일(월)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16.2~8)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기간 미리 숙지하기' 등 세 가지다.

  첫째,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강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환불에 대비해서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입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1~9.23)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