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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추석 명절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정] 서울시, 추석 명절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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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월)~9월 7일(수)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특별 점검 실시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8월 29일(월)부터 9월 7일(수)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 장비대여비 등 대금의 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발생된 대금 체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에 올해 발주되어 하도급 관련 점검이 실시되지 않아 하도급 점검·지도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선정하여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➁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➂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16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18개 공사현장을 직권으로 점검한 결과, 노임 체불 사례 8건, 근로자·장비대여업자 등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례 39건 등 하도급 관리가 미비된 12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

  점검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원도급사 A가 관련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도급 잔금 2,400만원을 체불한 민원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통해 체불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총 1,52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10여억 원을 해결하였다. 작년부터는 공개 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상근직)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131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사하고, 80건의 시정조치(제도개선 2건 포함)와 87건의 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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