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23·NC)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태양은 1심 공판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씨와 공모해 2014년 프로야구 4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 두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다. 이태양은 지난 6월말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자수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태양이 자수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양형에 고려될 것으로 봤다. 형량은 검찰의 구형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을 전망했다. 검찰도 "이태양의 죄질이 불량하나 자수한 것을 정상 참작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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