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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1] 좌파. 꿈과 모험의 빨대 나라인가?...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사건 사고들 오늘은 거소투표(구치소)에도 부정 선거 의혹이?

[기자수첩-11] 좌파. 꿈과 모험의 빨대 나라인가?...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사건 사고들 오늘은 거소투표(구치소)에도 부정 선거 의혹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5.27 19:45
  • 수정 2020.05.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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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신 좌파들이다.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북한의 공산당 선거 보다 더 악랄한 짓들이다.
법무부에서도 다 기획이 있었구나?
법무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세상에 이런 일이 다있어요.

구치소 미결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거소 및 선상투표자들은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교정국 이들에게도 부정 선거들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공병호TV에서 제보자의 인터뷰를 했다. 구치소 생활자가 구치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채 투표를 확인서에만 했다는 내용이다. 투표를 했다는 확인서에 확인의 서명을 강요받고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선거는 잘 모르지만 이보다 더할까? 사실이라면 참 악랄하고 악독한 정권 유지를 위한 짓의 선거다.

교정당국은 재소자의 확인서에 확인을 받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 교정 당국인 법무부 소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그야말로 좌파들의 교묘한 4.15 총선의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거짓 촛불. 두루킹. 울산 하명사건. 청와대 출신들의 피의자들의 국회 출마. 조국씨 내로남불.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의 30여년 빨대 사건 등등
자고 나면 터지는 해외 및 전국의 사건 사고들에 국제적 외교 망신(일본 아사히TV. 문 대통령 방송 등)

참 대단하신 좌파들이다.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북한의 공산당 선거 보다 더 악랄한 짓들이다.
법무부에서도 다 기획이 있었구나?
법무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참고로 죄를 짓고 수감되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투표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사람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잠시 와 있다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교도소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사유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해서 관할 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전문 내용 보실 분은 여기로
https://youtu.be/qB8BZZzMwX8?t=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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