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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서울시정] 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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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29일(월) 15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월)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한다.

  또한 9월1일(목)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재하여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범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 사례,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 등 내용이 포함된 사례집 2,000부를 제작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보다 더 범위가 넓고 강력한 ‘박원순법(서울시 행동강령)’을 시행하여,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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