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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탑승제한…비행기는 27일 부터

[코로나19]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탑승제한…비행기는 27일 부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5.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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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자는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앞으로 노마스크 사람은 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 승차 할 수 없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자는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노 마스크 자는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조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특히 기자는 본지 보도의 수많은 코로나19의 자료를 검토 해 보더라도 실내 에어러졸에서 감염 우려는 순간적으로 감염이 된다.

특히 25일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 237이며 '6차까지 감염'까지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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