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2일(월)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2연평해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명예의 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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