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여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6개 시․도에 단속 지침을 시달하였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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