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 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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