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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 방문한 한국인 남성, 입국 후 열 번째 지카바이러스 확진

[사회] 태국 방문한 한국인 남성, 입국 후 열 번째 지카바이러스 확진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8.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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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7월 31일(일)부터 태국(파타야) 방문 후 8월 8일(월)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81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8월 19일(금) 오후 5시40분경 확진(혈액 양성 및 소변 음성)하였다고 밝혔다.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는 1947년 우간다 지카(Zika) 숲에 사는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8월 13일(토) 근육통, 8월 14일(일) 발진, 발열(38.0℃) 증상이 발생하여 8월 15일(월)에 은평연세병원(서울시 은평구)에서 진료 시 지카바이러스 의심되어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을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국가(지역)로 추가되면서,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및 최근 신규 오픈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3~7일이 지나 증상이 시작되며 최대 잠복기는 2주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도 나타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뇌가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두증 상태에서는 정신지체가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하여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긴급도입 승인기간 동안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하여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하면 진단검사 가능하다.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 중 정도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며, 각 기관별 최초 양성 발생 시 또는 검사 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시도된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민간 확대 제도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신속히 도입, 시행된 것으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 될 경우, 국내 허가 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가능 민간기관 현황이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서울특별시서초구), 카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경기도의원부시), 강동경희대병원(서울특별시강동구), 강북삼성병원(서울특별시종로구), 강원대병원(강원도춘천시), 고려대구로병원(서울특별시구로구), 고려대안암병원(서울특별시성북구),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도고양시), 부산대병원(부산광역시서구), 분당서울대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삼성서울병원(서울특별시강남구), 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종로구),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송파구),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중랑구), 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특별시용산구), 아주대병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강남구), 연세대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서대문구), 원광대병원(전라북도익산시), 좋은강안병원(부산광역시수영구), 참진단검사의학과의원(서울특별시성북구), 한림대성심병원(경기도안양시), H+양지병원(서울특별시관악구).


지카바이러스 감염지역(2016년 4월26일기준)은 중남미 (33개국) 유행국가(26)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생마르탱, 네덜란드령 이루바가 있고, 산발적 발생(7) 지역은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텐, 도미니카, 자메이카, 쿠바, 세인트루시아, 벨리즈, 네덜란드령 보네르가.

오세아니아(8) 유행국가 마셜제도, 미국령 사모아, 사모아, 통가, 피지 산발적발생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코스라이제도, 파푸아뉴기니.

아시아(2) 유행국가(1) 베트남, 산발적발생(1) 필리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80% 정도이다. 증상은 대부분 가벼운 편이라고 한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완치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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