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요포털,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경고창(배너)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성매매 시민감시단과 역할분담, 정보DB 공유 등 연계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단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토록 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오프라인상 불법행위를 감안해 통신심의를 강화하고,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는 일정기간 포털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특히,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단속하도록 하고 ▲성인전용사이트(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청소년이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이버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루어지는 채팅상의 성매매 제안 등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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