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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고양시,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실시.“107만 고양시민 건강한 식탁 만들 것”

[행정포커스] 고양시,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실시.“107만 고양시민 건강한 식탁 만들 것”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5.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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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서울시정일보] 고양시는 107만 시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3개 구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해 리플릿을 배부하며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를 실시하는 등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들이며 대상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 220품목, 수입농축산물과 가공품 161개 품목 국내에서 가공한 축산물 가공품 257개 품목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기준은 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 명으로 표시 외국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통과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은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일 경우 복합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를 표시하고 수입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배합 비율이 높은 1가지만 표시하면 된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시설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07만 고양 시민들의 건강한 식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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