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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우조선 특혜의혹' 건축가 이창하 구속기소

[사회] 검찰, '대우조선 특혜의혹' 건축가 이창하 구속기소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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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된 이창하(가운데) 디에스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건축가 이창하(60)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특혜를 제공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디에스온(DSON) 소유 건물에 입주하게 한 뒤 시세보다 두배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아 챙겨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4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임대료로 이자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 허위 공시계약서를 통해 36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구속기소된 상태였지만 남 전 사장의 배려로 오만법인 책임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씨는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원을 횡령해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명의 고급주택을 구입한 뒤 1년만에 17억원 낮은 금액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되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씨 범행 대부분이 남 전 사장과의 공모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남 전 사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에 건축가로 출연해 이름이 알린 이씨는 2006년~2009년까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사업상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을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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