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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위반비율은 83.3%...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나

사금융 피해...위반비율은 83.3%...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8.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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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 ... 97.5%가 ‘대부업 피해’

<그림1> 2011년 상반기 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110)가 올해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접수한 사금융 피해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는 총 1,063건으로, 이 중 96.5%(1,026건)가 대부업 관련 상담이었다.
이 외 카드깡(31건, 2.9%)과 유사수신(6건, 0.6%) 관련 상담전화가 있었다(<그림1> 상반기 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참조).
대부업 관련 상담에서는 대출사기(39%) 유형이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21%), 이자율 제한 위반(18%) 등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2010년 7월과 올 6월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업체의 이자율제한 위반비율은 83.3%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대부업 등록여부별 대출이자율 현황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위반은 96%나 되었으며, 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에 달해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전 7개월에 비해 오히려 11% 증가하였다. <그림2> 대부업 등록여부별 대출이자율 현황 참조
<그림3> 기간별 불법채권추심 유형 비중
110콜센터를 통해 들어온 상담 중 불법채권추심 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채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형태는 증가하고 가족과 친지 등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 직장에 소란을 피우는 형태는 감소했다(<그림3> 기간별 불법채권추심 유형 비중 참조).

대부업자와 대출사기업체를 인지하는 경로를 비교해보면 대부업자는 생활전문지와 신문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반면에 대출사기업체는 휴대전화와 스팸문자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137건, 92.6%)으로, 그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110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 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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