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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기자명 김상철 기자
  • 입력 2020.05.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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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오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8499호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서울시정일보] 전주시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시는 완산구 19509호와 덕진구 18990호 등 올해 11일 기준 총 38499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주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시청
전주시청

시는 다음달 26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계획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택특성조사 및 개별주택 공부자료를 정비했으며, 지난 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했다.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원도심 개발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개발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건축물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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