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9일(금)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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