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동구가 2020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0,289호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52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4월 29일부터 각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동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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