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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6.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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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절차도 한 점 숨김없이 협조할 것 약속"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법원이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30"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였다""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는 등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도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지난 8일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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