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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경기도정]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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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51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4.67% 상승…상승률 전국 6위

▲ 경기도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호 중 39만여호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천여호,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 7천여호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14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으로 1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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