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암행 감시" 강화

[광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암행 감시" 강화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4.28 21: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 19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점검 -

-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 -

[서울시정일보] 광양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비대면 점검과 암행 감시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출업소 방문 점검이 어려워지자 산업단지와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 매주 2~3회 주·야간에 걸쳐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원격 감시 중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암행 감시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암행 감시 강화

또한,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관리실태를 확인 중이며, 환경오염 사고나 민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대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경고 8개소, 조치이행 및 개선명령 16개소, 영업정지 및 사용중지 5개소 등 총 29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4개소를 고발 조치했으며, 과태료 662만 원을 부과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암행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