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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장집무실서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사회] '시장집무실서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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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건네며 허위자백 지시…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시장 집무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시장 집무실에서 피해자 A씨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실로 들어가 다시 앞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 시장은 오랜기간 개발이 불허돼 왔던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을 허가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오늘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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