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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비리 적발 시...징계 최고기준 문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추석을 맞아 비리 적발 시...징계 최고기준 문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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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품위손상 행위, 근무태만 행위

[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서울시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절을 맞아 서울시 전기관을 대상으로 9.1일(목)~9일(금) 중 7일 동안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각종 청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청렴도시로 뿌리내리기 위해 추석절을 앞두고 고강도 비리근절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과 자치구 지원인력으로 편성,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되며 감찰은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감찰반은 현금․상품권․선물 등 명절 떡값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황상길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집중감찰기간 이후에도 상시 비리 예방 감찰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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