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과 자치구 지원인력으로 편성,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되며 감찰은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감찰반은 현금․상품권․선물 등 명절 떡값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황상길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집중감찰기간 이후에도 상시 비리 예방 감찰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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