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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경찰, 북한 정찰총국 소행 판단

[산업]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경찰, 북한 정찰총국 소행 판단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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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경유지 IP, 북한 정찰총국 대남 사이버공격용으로 확인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최근 불거진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관계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및 협박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 근거로 해킹 메일을 발신하거나 해커 지령을 수신하기 위한 공격 경유지 IP가 제시됐다.

  해당 IP는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사용해 온 것이라는 게 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의 설명이다.

  또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악성코드와 이번 사건에서 이용된 악성코드가 디코딩 및 흔적을 샂게하는 수법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고, 협박 메일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등의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도 북한 소행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사건은 북한이 기반시설 공격을 넘어 범죄적 외화벌이에 해킹 기술을 이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북한이 빼돌린 개인정보를 다른 해킹 범죄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협박성 메일 수신이나 해킹 징후를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업체 모두 물리적 망 분리나 악성코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주문하는 한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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