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25억원대 개인 비리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면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 여원 ▲기업어음(CP) 1조8000억여원 ▲회사채 8000억여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 원 등 총 21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또 성과를 부풀려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모두 496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회계사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