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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사고 예방 위한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관리

[사회] 대형사고 예방 위한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관리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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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장관회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 발표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2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21명으로, 승용차의 대중화 초기였던 ’78년 (5,114명) 이후 37년 만에 최저치 기록
 
  이에 정부는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 관리 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 관리를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시 1시간 연장운행 허용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제한 
(기존) 자격정지 5일 → (개선) 자격정지 30일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 확대

   위험운전 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예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한 경우
 
2. 운수업체 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운수업체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전담하여 안전운행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운전자 수면 시간 및 졸음예방 식단 관리 등 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 운행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교통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미흡업체 제재 강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 → (개선)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사업정지→ 운행정지, 사업정지(관련 법령의 과징금 갈음 규정 삭제)
 
3. 자동차 안전 관리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신형 제작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17년~) 한다.

  (대상)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중(’16.7)
 
  또한, 기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행위 근절

   자동차검사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강화한다.

  관계기관 합동 불법구조변경 특별실태점검(반기별) 및 불시점검 실시
 
  아울러,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 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는 ’18년부터 특·광역시에서 실시하고, ’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4.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대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및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휴게소 3개소(27개소→30개소), 공영차고지 16개소(26개소→42개소)
 
사고 위험지역 도로안전 인프라 개선

   대형사고 빈발구간·장대터널 구간 등 사고 위험지역에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졸음, 과속 등 위험운전 행태를 분석, 사고 잠재적 위험구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16. 7월부터 시범사업 추진(21개소, 중부내륙선 연풍∼김천분기점, 옥포∼내서구간, 중부선 호법∼남이구간)
 
고속도로 안전운행 환경 조성

   고속도로 운행 운전자 휴식 및 졸음운전 방지 경고를 위해 졸음쉼터 및 졸음 알리미(사이렌)를 확대 설치하고, 야간 및 악천후시(우천·강설) 교통안전도 강화를 위해 시인성이 우수한 백색 중앙차선(기존 황색)을 고속도로 전구간으로 확대한다.

  졸음쉼터 22개소(190개소→212개소), 졸음 알리미 56개소(254개소→310개소) 
  ’16.11월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39개 노선) 3,871km 설치, 시인성 2.5배 증가
 
5.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홍보·캠페인 강화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후 3개월내 교육 실시) 하는 한편, 교육 후 시험평가의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체험운전교육을 강화한다.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중,’16.10월 수도권센터(화성) 준공 예정(연간 약 5만명 실시 가능)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방송·고속도로 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과(과로, 과속, 과적) 방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세버스 운전자에는 운행시작 전 승객 대상으로 음주가무·과속 등 무리한 운행 요구를 받지 않음을 공지하도록 홍보하고, 승객 및 주변 운전자가 앱·SNS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를 제보하도록 하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한다.

대형사고 요인행위 집중 단속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정체구간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대열운행 등 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대형차량 집중 단속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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