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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국 최초 착한임대인지원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 안내문 발송

은평구, 전국 최초 착한임대인지원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 안내문 발송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20.04.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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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 세제지원 내용 안내문 23일부터 발송

은평구(구청장 김미경)2020. 3. 23일 자로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제지원 내용을 관내 임대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착한임대인을 위한 소득세 지원 안내문을 23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 11일부터 630일까지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소비심리 악화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개정된 법령을 요약한 안내문을 건물주들에게 발송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영난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 코로나19라는 역경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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