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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행정이슈]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4.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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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정부24’에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서울시정일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 :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도시가스회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참조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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