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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터파크 "해킹 당한 사실 확인…경찰과 공조 시작"

[산업] 인터파크 "해킹 당한 사실 확인…경찰과 공조 시작"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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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제외 개인정보 1000만여건 유출


인터파크 홈페이지 공지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해킹으로 고객 정보 약 1000만 건이 유출된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 공조를 시작했으며,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비상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이번 해킹으로 회원 1030만 명의 이름, ID,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주민번호는 유출에서 제외됐다. 2012년 인터넷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이번 해킹을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형태의 해킹으로 파악하고 있다. APT 해킹은 메일이나 웹문서를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잠복하는 방식이다.

  인터파크 강동화 대표이사는 "인터파크 회원 중 일부인 1030만명의 정보가 사이버 범죄에 의해 침해당했다.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인터파크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주민번호와 금융정보가 빠진 정보임에도 범죄 용의자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인 검거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사이버 안전국 등 관계기관 및 포털 사업자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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