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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은평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20.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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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지원 확대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 휴직을 실시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 및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시행한 관내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1(관광사업은 2명까지)만 지원하였으나, 확대하여 사업체당 최대 4명을 지원(제조·건설·운수업·광업은 최대9)한다.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큰 관광사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청소년 유해업종 제외)등으로 기존과 같다.

41일부터 시작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지원대상은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20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당 25천씩 월 최대 50만원으로 2개월간 무급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며 은평구청 일자리센터(본관 2)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1차로 매월 10일까지 받으며, 매월 넷째주 5일간 2차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지원절차에 따라 매월 말에 해당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일자리경제과(351-6824)나 일자리센터(351-6860~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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