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경단녀 1321명 선정…매월 30만원. 3개월 지원

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경단녀 1321명 선정…매월 30만원. 3개월 지원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4.14 10: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90만원 지원

▲ 경기도청

[서울시정일보] 경기도는 만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3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 진행된 모집 기간 중 총 2,662명이 신청했으며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소득구간을 평가해 선정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예비교육 이수, 경기지역화폐 발급 등, 구직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30만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원까지 받게 되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 알선·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이번 2차 외에 지난 1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선정자 1,160여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금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