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지원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지원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4.11 14: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6개월간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 -

[서울시정일보] 전라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내(읍면지역은 100이내),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최대 8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로,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동일하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2030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주거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전남도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