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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공무집행 방해하며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 고발조치

[코로나19] 경기, 공무집행 방해하며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 고발조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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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용인시 상현동 소재 교회 1곳 목사와 신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경기도청

[서울시정일보] 코로나19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폭발성 감염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을 방해하는 소수의 집단들의 반발도 있다.

대다수 경기도 교회가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켜 집합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방역수칙을 반복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당했다.

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월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월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었다.

앞서 도는 4월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방역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기도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기도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사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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