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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사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7.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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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 증가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 (’10) 17.4 → (’12) 17.9 → (’15) 21.8

 

  향후에도 소득 수준의 향상,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 예상*

 

  반려동물시장 규모(조원): (’12) 0.9 → (’15) 1.8 → (’20e) 5.8

 

    반려동물 연관 산업: ①생산·유통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완구),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등)

 

    새로운 직업의 출현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사진사 등)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필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 조성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장례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 신설·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생산업・경매업 신설,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

 

    동물병원 설립규제 완화, 동물전용 보험상품 개발 촉진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강화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연관 산업은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추진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


  (현황)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어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 야기

 

  ’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12년)하였으나, 신고비율이 20%에도 미달*

 

  실제 운영되는 업체 1,000여개소(추정) 중 신고된 업체는 187개소(’15년말 기준)

 

  위생적인 반려동물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동일한 시설·인력기준 적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분뇨법상 60m2 이하의 축사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사례] ‘강아지 번식 공장’(5.15일, 6.14일 TV 방영)

 

▪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3번씩 새끼를 낳으며 혹사

 

▪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이 사용

 

 (개선방안)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

 

  (반려동물 범위 확대)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개념 재정립(’16.4/4)

 

  (현행)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

 

  (기준 마련)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16.4/4)

 

  (예)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시설), 마리당 사육·관리인력 확보 의무 강화(인력), 거리제한 권고기준 마련(입지) 등

 

-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

 

-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홍보

  (관리·감독) 기준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업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16.6~9월)

 

-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 추진(’16.4/4)

 

* 미등록·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동물보호법) 1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 발굴․시행

 

  (자금 지원)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 대해 자금지원 추진

 

2-2) 유통구조 개선

 

 (현황)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분양된 동물의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되어 경매장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운영 기준이 부재

 

  구매자는 구매대상 동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연령, 건강상태, 진료사항 등)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

 

  폐사·질병 발생시 보상을 거절하는 등 판매업체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

 

[사례] 반려동물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양 직후 질병발생) A씨는 2013.6월 동물판매업체에서 89만원에 분양받은 반려견이 분양 다음날 설사를 하여 판매업체에 인도 → 1주일 후 데려오면서 판매업체에서 “장염 또는 홍역 이외의 질병 발생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 →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인

 

(추가부담 요구) B씨는 2014.9월 추석할인으로 강아지를 28만원에 분양받았으나 다음날 파보장염 진단 →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동종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며 15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

 (개선방안)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

 

  (경매업 신설)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등록제(시장·군수·구청장)로 운영(’16.4/4)

 

- 허가받은 생산업자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

 

  (해외사례) 일본 사이타마 경매장은 모든 동물의 건강상태를 수의사가 건강검진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은 경매 참가를 금지

 

  (소매 판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16.4/4)

 

  (현행) 산업가축 중심의 운송기준만 존재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농식품부 고시 개정, ’16.4/4)

 

  (현행)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및 전화번호, 동물의 특징 및 치료기록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나 표준 서식은 부재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판매업체・소비자간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상기준을 표준계약서 서식에 포함(농식품부 고시, ’16.4/4)

 

-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17.1/4,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개, 고양이)하고 반려동물별로 주요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하여 판매후 폐사·질병 발생시 판매자 책임기간을 설정

 

  (개체관리카드) 개체관리카드*온라인에 등록하여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TF 구성, ’16.下)

 

  (현행) 동물판매업자·수입업자·생산업자는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서로 비치하고 있어 구매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데 애로

 

- 개체관리카드 서식에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추가(’16.4/4)

 

  (현행) 축종·생년월일·털색 등 개체정보, 거래기록, 번식기록,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판매업자에 관한 정보는 미포함

2-3)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① 동물병원 규제 완화

 

 (현황) 각종 규제 등으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

 

  (설립규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동물병원 개설이 허용(’13.8월 시행, 수의사법 개정)

 

기존 영리법인은 10년내 재단법인으로 전환 의무

 

-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예: MRI, CT 등 정밀검사, 중증질환의 치료 등)를 위해서 대형화・전문화된 병원이 필요한 상황

 

  (운영규제) 각종 검사결과(예: X-ray, 심전도)에 대한 열람·발급의무가 없어 병원을 옮기는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하고

 

-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진의 과실 입증이 곤란

 

  「의료법」, 「약사법」은 진료(조제)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교부 등의 의무를 규정

 

 (개선방안)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진료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

 

  (설립규제 완화)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수의사법 개정, ’17.3/4)

 

→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운영규제 완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17.3/4)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에 대한 발급 의무가 존재(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② 동물보험

 

 (현황) 손해율 추정 애로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과도한 치료비 부담**동물 유기의 원인으로 작용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14년) : 英 20, 美 10, 日 4, 韓 0.1(추정)

 

  반려동물 평균양육비용(’13년, 한국소비자원) : (강아지) 약 2100만원, (고양이) 약 2000만원

 

  동물등록제 대상이 강아지에만 한정되어있고, 등록률이 저조*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동물등록률(’1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55.1%

 

  보험 대상 동물과 유사한 외모의 동물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병원별로 상이하고, 진료비용 추정이 어려워 손해율의 체계적 관리에 애로

 

 (개선방안) 반려동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여건 개선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내장형 칩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여 등록 유도(’16.4/4)

 

(예시) 동물을 주재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모습을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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