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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공보 수거자 수사의뢰

주민투표공보 수거자 수사의뢰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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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 있어 우체국에서 배달한 주민투표공보(주민투표안내문 동봉)를 수거해간 성명 미상 2명을 서울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하였다. 위반자 2명은 8월 18일 서초구선관위가 발송하고 19일 서초우체국에서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서초구 서초2동 1333번지 소재)에 배달한 주민투표공보의 일부를 수거해 간 사실이 있다.
매세대에 배달된 주민투표공보를 수거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제28조(벌칙)제2호에 의하여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훼손의 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위반된다.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주민투표안내문이 없거나 분실하였어도 투표할 수 있고 주민투표안내문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구선관위로 연락하면 재송부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며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메뉴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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