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세대에 배달된 주민투표공보를 수거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제28조(벌칙)제2호에 의하여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훼손의 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위반된다.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주민투표안내문이 없거나 분실하였어도 투표할 수 있고 주민투표안내문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구선관위로 연락하면 재송부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며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메뉴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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