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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 허광태의장도 주민투표결과에 책임있다

곽노현교육감, 허광태의장도 주민투표결과에 책임있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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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거부로 시민들의 참정권 볼모 잡아

서울시의원 주영길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민주당출신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헌법상 보장 돤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민주국가의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불참”선동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영길(한나라당, 강남구 제1선거구)주장하고 나섰다.

어제인 8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4일 주민투표결과에 연계하여 시장직의 사퇴를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를 비롯한 각 정파별로 아전인수식의 구구한 논평들이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는 그동안 교육청, 민주당시의회, 서울시와의 정책갈등을 시민들의 판단에 의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실정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치러지는 엄연한 법률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광태 민주당출신 서울시의회의장은 헌법상보장 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투표불참”이라는 해괴한 선동으로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있고, 이미 지난 1년여 간 서울시 교육정책 사례들에 의해 좌파 교육감으로 평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 산하 전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주민투표에 불참하라는 이메일을 대량발송하고, 더욱 더 한심한 것은 투표당일인 8월 24일에 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계획을 실행하는 등 우리의 2세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시켜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교육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투표방해 행위를 하여 현재 관계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천만 시민들의 선택에 자신이 없고 겁을 내어 사전에 투표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비겁한 행동은 애당초 전면 무상급식이 서울교육의 최우선과제이고 의무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해온 이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허구인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강력한 주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주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시민들에 의해 단계적 급식이 선택되지 않을 때는 시장직을 사퇴키로 하였으니, 곽노현 교육감과 허광태 의장도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퇴 선언을 하는 것이 천만시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투표방해와 투표거부 선동으로 인하여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투표결과 전면무상급식이 시민들에 의해 거부 당할 때는 이미 교육감과 의장의 자리는 곽노현과 허광태의 자리는 아닌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8월 24일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참정권의 행사에 의해 무상급식의 향방이 결정되게 되었다.
지금은 무상시리즈니 복지포플리즘이니, 단계적이니, 전면적이니, 하는 선전구호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을 것이며 8월 24일 투표소에서 정당한 투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교육감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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