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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06.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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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부업 등록체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대부업체의 총 자산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여신금융기관・대부업체의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불법추심 등 소비자 피해 예방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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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 마련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영 제2조의5제3항)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이미 포함(법 §3②)

 

   금융위 등록업체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함(영 제6조의6)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고(영 제6조의9),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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