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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체부. “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저작권] 문체부. “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3.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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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정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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