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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우한폐렴] 헬리콥터 포풀리즘인가? 그래도 국민은 살아야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30일부터 신청… '온라인 5부제' 시행

[힘내세요 우한폐렴] 헬리콥터 포풀리즘인가? 그래도 국민은 살아야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30일부터 신청… '온라인 5부제' 시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3.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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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으로 받게 되나요?” (67세 어르신 C씨)
-  “코로나19가 심각한데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45세 주부 J씨)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54세 중년 H씨)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월)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우선,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3.18.)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장접수도 힌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사랑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다.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총 17만9천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선불카드 :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월30일(월)부터 투입한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 1~2인가구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4인가구 이상 50만 원)

 시 관계자는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것과, 신청 전에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도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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