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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유천 측,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 공갈 정황 녹취파일 제출

[연예] 박유천 측,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 공갈 정황 녹취파일 제출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6.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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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인 4명 조사 완료…조만간 박씨 소환"


<사진=포커스뉴스>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가 첫 고소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씨 측은 고소인 측의 공갈을 암시하는 녹취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 측으로부터 첫 번째 고소인 A씨(24‧여)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 박씨 측은 'A씨 측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이 녹음파일에는 A씨 사촌오빠가 소속사에 "돈을 안 주면 박씨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력을 쏟는 분위기다. 최근 담당 과장을 교체하고 전담팀원을 기존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21일 박씨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행, 무고, 공갈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특히 준(準)공인의 신분인 만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씨에 대한 성추문은 지난 14일 A씨의 첫 번째 고소 건이 알려진 뒤 이틀 만에 두 번째 고소가 접수되고, 그 이튿날 두 차례나 고소가 이어지면서 일파만파로 퍼졌다.

4명의 고소인 모두 20대 여성이며,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박씨와 만나 유흥업소 또는 박씨 자택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고소장 접수 닷새 만에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돌연 소를 취하했다. 

맞고소 건의 고소인은 박씨와 소속사 대표 백창주(39)씨이며, 피고소인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A씨 사촌오빠 등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4명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이며 박씨가 강제로 이들을 감금했는지, 공갈 협박이 사실인지, 성매매인지 아닌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남성의 유전자(DNA)가 발견돼 조만간 박씨를 소환, DNA 대조 등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유천 성추문 관련 경찰수사 일지.

△2016년 6월10일 첫 번째 성폭행 혐의 고소 접수
- A(24‧여)씨, "2016년 6월4일 강남구 유흥업소서 피해" 주장. 속옷 등 증거물 제출

△6월15일 A씨 고소 취하
- A씨 "우발적 고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 해명

△6월16일 두 번째 성폭행 혐의 고소 접수
- B(24‧여)씨, "2015년 12월16일 강남구 유흥업소서 피해" 주장. 당시 신고했다 취소. 증거물 없음

△6월17일 오후 1시 세 번째 성폭행 혐의 고소 접수
- C(20대‧여)씨 "2014년 6월11일 박씨 자택서 피해" 주장. 증거물 없음

△6월17일 오후 7시 네 번째 성폭행 혐의 고소 접수
- D씨(20대‧여) "2015년 2월21일 강남구 유흥업소서 피해" 주장. 증거물 없음

△6월19일 국과수 분석 결과, 증거물서 남성 DNA 검출

△6월19일 경찰, 박유천 사건 전담팀 12명으로 보강

△6월20일 박씨 측의 A씨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 고소 접수
- 박씨‧소속사 대표, 공갈 정황 담긴 녹음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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