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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더민주 김병관, 창업날개법 1호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

[창업] 더민주 김병관, 창업날개법 1호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6.06.2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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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추가 자금 확보·재창업 불가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정일보-이현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업에 대해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개 법안은 창업 및 재도전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금지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병관 의원이 공약해 온 일명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의 '창업날개법(가칭)'의 1호 법안이 된다.

 

연대보증제도는 금전 거래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이며,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다.

 

또 실제로 미국 등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프랑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병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또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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