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지난달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힙합 가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온라인으로 해외 대마를 구입해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힙합 가수 최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최씨가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수입된 대마 전량이 몰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최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대마를 국제 우편을 통해 몰래 반입했다.
최씨는 밀수 과정에서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 물품을 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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