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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등록증 비치의무 삭제 등

자동차 등록,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등록증 비치의무 삭제 등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8.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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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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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지난 50여 년 간 자동차 관련 정책 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를 보면 3만(’63) → 100만(‘85) → 1,000만(‘97) → 1,831만(‘11.7)로 늘어왔다 또한 자동차 개발 추세로 친환경 자동차, 첨단안전 자동차, 고지능 자동차 등으로 발전해 온 만큼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질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다.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였으며 또한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 정비. 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자동차안전법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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